광고 출연·경기복 규정 사전 숙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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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헌장의 원칙을 준용해 운영하는 마케팅 및 장비 규정을 선수단과 지도자, 종목단체, 후원사 등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OCA는 아시안게임의 상업적 가치와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참가자의 권익도 함께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광고 출연과 관련한 'Rule 4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대회 기간인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비후원사의 일반 광고(Generic Advertising)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비후원사는 대회 개막 50일 전인 7월 28일 이전부터 광고를 시작해야 하며, 광고 승인 신청서와 광고 계획안은 7월 21일까지 대한체육회 마케팅실(mkt@sports.or.kr)에 제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회 기간 중 참가자의 SNS 운영 기준과 비후원사 대상 감사 메시지 게시 기준 등 세부 준수 사항도 포함됐다.
경기복 및 장비와 관련한 'Rule 50' 가이드라인에는 광고성 표시 제한, 제조사 로고 표기 기준, 시상식과 공식 인터뷰에서의 착용 기준 등 국제 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담았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단과 종목단체가 경기복과 장비를 제작하는 단계부터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 국제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체육회는 경기력과 무관한 마케팅 규정 위반으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단과 종목단체, 후원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시안게임과 공식 후원사의 마케팅 권리도 함께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Rule 40) 및 경기복·장비(Rule 50)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