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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오스민(Geosmin)과 2-MIB는 수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 체류시간 증가, 영양염류 유입 등으로 댐이나 저수지에서 조류가 대량 증식할 때 발생하는 흙냄새 유발물질이다.
수어댐은 환경부 조류경보제 대상은 아니지만, 광양시는 자체 기준에 따라 조류경보제 수준의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류 모니터링을 주 1회에서 하루 1회로 확대하고, 분말활성탄 투입량을 늘리는 한편 중염소 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냄새 유발물질 제거에 나서고 있다.
시는 녹조가 심해질 경우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날 수 있지만 지오스민과 2-MIB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만큼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거나 수돗물을 끓인 뒤 식혀 마실 것을 권장했다.
원용해 시 상수도과장은 "올해는 장마가 늦게 시작돼 수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냄새 유발물질 저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오스민과 2-MIB는 2009년부터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법정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유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는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