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혐의자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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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용업을 운영하며 동일 장소에 의료기기판매업을 변칙적으로 신고한 뒤, 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을 통증 경감 및 질병 예방 목적의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진열해 온 A업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둔갑시켜 허위 광고를 일삼은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B업소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고주파 발 마사지기를 비치한 뒤 무료 체험 센터를 운영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당뇨병, 통풍, 우울증, 뇌졸중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가정의 달과 나들이 철을 겨냥해 효도 선물용 실버·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관련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집중 기획 단속 결과다. 단속 결과 A·B 업소의 사례를 포함해 총 1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형사 입건 조치됐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도 의료정책과와 협력해 최초로 의료기기 관련 기획 수사를 진행했으며,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를 병행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효능을 과장하며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고가의 제품은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