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남도 특사경, 건강 위협 의료기기 불법 판매 12건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07010002327

글자크기

닫기

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6. 07. 07. 10: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효도 선물·미용기기 특별 단속
불법 행위 혐의자 형사 입건
6.+보관하고+있는+의료기기를+확인하고+있는+특사경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판매업을 이중 신고하거나, 일반 공산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해 온 불법 행위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용업을 운영하며 동일 장소에 의료기기판매업을 변칙적으로 신고한 뒤, 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을 통증 경감 및 질병 예방 목적의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진열해 온 A업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둔갑시켜 허위 광고를 일삼은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B업소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고주파 발 마사지기를 비치한 뒤 무료 체험 센터를 운영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당뇨병, 통풍, 우울증, 뇌졸중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가정의 달과 나들이 철을 겨냥해 효도 선물용 실버·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관련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집중 기획 단속 결과다. 단속 결과 A·B 업소의 사례를 포함해 총 1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형사 입건 조치됐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도 의료정책과와 협력해 최초로 의료기기 관련 기획 수사를 진행했으며,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를 병행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효능을 과장하며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고가의 제품은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