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3명 구속, 해외 도피 주범까지 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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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A씨(45)를 비롯한 2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핵심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와 부부, 연인, 지인 등으로 조직을 꾸려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유명 관광지와 유흥가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며 총 14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등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물색한 뒤 뒤를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이후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모두 4차례(미수 1회 포함)에 걸쳐 3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연스럽게 운전하도록 유도하고, 인근에서 대기하던 공범들에게 실시간 이동 경로를 전달해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치밀한 수법도 사용했다. 사고 직후에는 술자리에 함께 있던 피의자가 피해자 편에 서는 것처럼 접근해 합의를 종용하며 이른바 '구원자'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공범들에게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역할을 미리 나눠주거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68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사고 영상 정밀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주범들은 "보험사기를 하면 보험금으로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선후배와 연인, 지인 등을 끌어들여 조직을 확대했고, 원정 범행을 위해 숙소를 마련해 공범들과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사용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범행 수익 분배 구조와 공모 관계도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베트남 등 해외에 체류하던 주범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전원을 검거했다.
박상욱 경남경찰청 교통과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국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관련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