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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청 “위법 확인 땐 허가 취소 검토”…양산시는 현장조사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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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7. 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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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토관리사무소, 양산시에 공문 보내 위법 여부 확인 요청
자원순환과는 현장 점검 완료…건축부서는 "이번 주 나가보겠다"
고철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일원의 고철 야적장. 단독주택 진입도로 용도로 허가받은 국도 연결시설이 수년째 고철 야적장 출입구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양산시에 위법 여부 확인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사진은 국도와 연결된 야적장 출입구와 내부 전경../이철우 기자
단독주택 진입도로로 허가받은 국도 연결시설이 수년째 고철 야적장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이미 양산시에 공문을 보내 위법 여부 확인과 단속을 요청했지만, 양산시는 며칠이 지나도록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양산시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도 연결허가(도로점용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기관의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3일 양산시 건축과와 자원순환과에 공문을 보내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는 건축물"이라며 현장 확인 후 건축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이재희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에서 단속한 결과가 근거자료가 되면 도로법에 따라 허가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며 "양산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신전리 21-5번지는 국도 연결허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양산시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하자 이 주무관은 "맞다면 우리에게 통보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양산시 건축관리부서는 아직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훈기 양산시 건축관리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문은 받았다"면서도 "이번 주에 한번 나가보겠다. 담당자가 많이 바빠 조만간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양산시 자원순환과는 이미 현장 확인을 마친 상태다.

김현숙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장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문을 받고 현장에 다녀왔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는 토지 계약관계와 면적 등을 추가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상북면 신전리 일원의 고철 야적장이 단독주택 진입을 전제로 허가된 국도 연결시설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를 상시 출입시키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현장에서는 가감차선조차 없는 국도 35호선에서 고철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수시로 진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교통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양산시 확인 결과 신전리 20번지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21-5번지는 폐업 상태의 건축물대장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행위와 농지·산지 훼손 여부까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대형 화물차가 국도로 드나드는 상황을 행정기관이 이제야 확인하고도 현장조사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고가 난 뒤 대응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합동점검과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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