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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영농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총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1955년생) 고령 농업인이다. 이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면적이 1000㎡ 이상에서 5000㎡ 이하인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순창군 관내 거주자가 정읍, 남원, 임실, 곡성, 담양, 장성 등 연접 시·군에 경작지를 두었더라도 공익직불금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벼 경작면적 ㎡당 115원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0㎡까지 지원하며, 부부 농가의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특히 군은 고령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마을별로 신청서와 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미리 배부하는 등 신청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군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영농비 지원사업이 농촌 인구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