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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합천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공사가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약 205억원 규모의 구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합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시공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음이 명확해졌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주(대리금융기관)는 사업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5년 7월 법원은 시공사에 대출원금 289억원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합천군에는 최대 200억원 한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합천군과 시공사, 대주는 협의를 거쳐 대출원리금 326억원을 각각 합천군 121억원, 시공사 205억원 비율로 분담해 대주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분담금 지급 이후 "대출원리금을 합천군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합천군을 상대로 자신들이 지급했던 205억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공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오랫동안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군은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군정을 운영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