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억…확정 땐 의원직 상실
'청탁고리' 윤 전 본부장도 실형
"한학자 승인 받아 능동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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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세계본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통일교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 총재의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며 "단순히 한 총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도 질타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고가 물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하는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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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에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권 의원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 제기를 위해 공소장을 제출할 때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단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