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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윤영호 만났지만 1억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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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1. 03. 14:10

특검 "정치권력-통일교 유착 핵심 역할"
권 의원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권성동-14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2961'이 적힌 명찰을 단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5일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이날 특검 측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예단을 가지지 않도록 공소장에 형사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이상의 증거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국민의힘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비정상적 의사결정의 시발점이 됐고, 면담 주선과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각종 청탁을 이행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을 사유화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권 의원 측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느냐가 핵심인데, 수사 정보 누설 등 관련 없는 내용이 있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공소사실로 진술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사건은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것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치권력이 종교단체와 결탁한 사안이고, 자금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기재돼야 한다"고 맞섰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6일 구속됐으며,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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