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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과 점포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실질적인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다.
올해 인천시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총 규모는 50억원이다. 상반기 25억원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동일한 규모인 25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 한도는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현재 연체 및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연 1.6%의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연 0.8% 수준이다.
상환 기간은 총 4년으로,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거치 후 3년간 분기별로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13일부터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하반기 배정된 융자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 및 관련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진행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하반기 자금 지원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