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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무개입 논란 반박…“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 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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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7.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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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5919>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직선거 기탁금 인하 제안을 둘러싼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법이 금지하는 당무개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신의 기탁금 인하 제안을 비판한 한 누리꾼의 글에 답글을 달고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낼 권리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당직선거 기탁금이 대폭 인상된 데 대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감옥에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무개입이 아닌 발언으로 탄핵까지 당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천·경선 개입과 일상적 당무 의견 표명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 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 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기탁금 문제에 의견을 낸 것이 당무개입으로 볼 사안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작스러운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며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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