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나머지 5명은 기소유예
|
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일대에서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에 반대하며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학생 13명을 특정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학생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피고소인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송치했다.
검찰은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