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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벌’에서 ‘예방 관리’로…민관 함께 뛰는 건설 하도급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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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7.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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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대금 흐름 직접 관리…불법 하도급·임금 체불 사전 차단
건설사도 협력사 안전 등급·ESG 평가 등 상시 관리 체계 강화
”다단계 구조 개선·영세업체 부담 완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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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건설업계에 뿌리내린 하도급 관리 체계가 처벌 위주의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가 공사대금 직접지급 시스템 구축과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도 협력사 선정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망 전반의 안전·투명성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자금 흐름을 발주 단계부터 투명하게 관리해 임금 체불과 불법 재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은 운영됐지만, 원도급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지는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공사대금 직접지급 확대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병행 추진하며, 원도급사 중심이었던 관리 체계를 발주자가 직접 자금 흐름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같은 흐름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협력사 선정 기준을 기존 가격과 시공 실적 중심에서 ESG 경영과 안전관리 역량까지 확대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협력사 선정 이후에도 현장 실사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안전·투명성 관리 수준이 기업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ESG 평가에 협력업체 안전관리와 공급망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면서, 하도급 관리 수준이 기업 평판은 물론 자금 조달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하도급 구조 전반으로 확대된 점 역시 건설사들의 협력사 관리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실적인 과제도 적지 않다. 다수의 협력업체와 일용직 근로자가 참여하는 건설 현장 특성상 안전등급이나 ESG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영세 협력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사대금 직접지급 시스템이 확대되더라도 다단계 재하도급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제도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불법 하도급 기준은 계약 주체를 중심으로 한 외형적 판단에 그쳐 단속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있다"며 "안전과 품질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불법 하도급 기준에 단속 대상 예외 조항을 신설해 예방 중심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공사 하도급과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의 유형과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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