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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달 27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신혼부부다.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9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기준도 3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돼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지원금은 실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산정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된다. 신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