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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실질시급 7400원”…민주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부결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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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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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운전·학습지교사 별도 적용 무산…"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방치"
소상공인연합회도 재심의 요구…38년간 노동부 수용 사례는 없어
민주노총, 2027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되자 노동계가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라이더의 실질 시급이 7000원대에 그치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이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폭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안을 부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도급제 노동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업무 성과나 처리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를 처음으로 명시하면서 공식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연구용역에서 배달과 대리운전, 학습지교사 등의 사용 종속성이 확인됐는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적용안을 부결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업무 배정과 보수 등을 통제받는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점도 재심의 근거로 들었다.

라이더유니온이 올해 상반기 배달라이더 137명을 조사한 결과 비용을 제외한 실질 시급은 평균 7400원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92%는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사에서도 대리운전 노동자의 실질 순시급은 평균 7314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학습지 노동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가 회사의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전원이 회의와 홍보, 전산 입력 등 무급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며 별도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재심의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노동부는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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