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처방 19억5724만개
하반기 DUR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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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식약처의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말까지 10억건이 넘는 마약류 취급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을 기존 3주에서 3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또 지난 1일에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키고 프로포폴·케타민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 오남용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갔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러한 노력에도 매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꾸준히 늘고 있고, 사후 적발 방식에 그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020만명으로 2024년보다 0.9% 늘었다. 처방량은 19억5724만개로 전년 대비 1.6%, 2021년보다 7.1% 증가했다.
반면 올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30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17곳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어 2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는 11곳과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3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 4월에는 의료용 마약류 7종을 적정 기준보다 많이 처방한 의사 3923명이 포착돼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 지난해 하수역학 조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을 비롯한 불법 마약류 31종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25종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K-NASS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데이터를 토대로 의심 대상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K-NASS 역시 마약과 프로포폴은 취급 후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어 실제 처방·투약과 정보 반영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투약 이력 조회도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권고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다. 졸피뎀과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는 의사가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는다. 조회 결과 오남용 우려가 확인되더라도 처방 여부는 의료진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처방 단계에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중복 처방을 확인하고, 장기간 축적된 투약 이력은 의사에게 제공해 처방 판단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만으로 오남용 문제가 곧바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DUR 확인이 의무화되면 상당수 중복 처방을 걸러내고 의료현장의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