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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탈락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권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회부됐고, 친한(친한동훈)계인 진 의원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측에 보좌진을 파견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됐다.
앞서 윤리위는 6·3 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재적위원 과반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리위원 2명이 사임하면서 재적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이날 회의에는 윤민위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향후 윤리위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