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땐 국고반환 부담
野 "최종 판단까지 엄중히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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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사실을 부인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당장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거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최종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반환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총자산은 13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상당 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돼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이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