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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통일부 표창에 “유엔사 관계자 노력 인정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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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7.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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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통일부 갈등 봉합 국면 해석
유엔사 “정전협정 책임 다하기 위해 최선”
[포토]우상호-추미애-정동영-박찬대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접경지역 지자체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동영 장관을 비롯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등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유엔군사령부는 28일 이성빈 유엔사 소령에 대한 통일부 표창에 대해 감사의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초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유엔사와 통일부 사이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통일부의 이 소령 표창에 대해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인력의 노력을 인정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유엔군은 정전협정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과 접경지역 평화·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성빈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소령을 비롯한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이 소령은 통일부가 유엔사와 DMZ 관련 협의를 진행할 때 실무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소령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날 표창 수여식에 불참하면서 통일부는 표창장을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여당과 통일부를 중심으로 DMZ 출입권한의 조정 관련 입법(DMZ법)과 파주·철원·고성 등 폐쇄 구간 재개방 추진이 진행되는 데 대해 각을 세운 바 있다. DMZ법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DMZ 출입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유엔사는 이 같은 권한 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DMZ 내부 3개 도보 구간은 보안상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며 유엔군사령부 관할"이라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는 변동이 없다"고 사실상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당시 여당이 입법 추진한 DMZ법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DMZ법을 비롯해 DMZ 이용과 관련한 3개의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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