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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일제히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며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며 "우리 당의 397억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반환이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조항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 3심 파기환송심까지 나온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혹시 민주당은 434억원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뜯어 고쳐서 공소취소할 거냐"며 "그런 입법 쿠데타는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 434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한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 원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