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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를 두고 악의적 프레임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은 처음부터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법안에 담겨 있었고, 8차례 법안소위에서 독회·토론·축조심사·대안 마련 등 단계를 거쳐 논의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쟁점이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327조의 공소기각 사유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라도,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법원이 재판을 열지 않고 종결시키는 제도다. 국민의힘 등은 이번 개정 과정에서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가 야당 퇴장 이후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추가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검찰개혁법을 처음 발의할 때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마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 집어넣은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된 두 가지 사유는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한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위법했을 때, 그리고 공소권을 남용했을 때 공소를 기각한다는 두 가지 법리가 오랜 기간 판례로 축적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의 보복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된 판례를 예로 들며 "이 법리를 구체화한 것일 뿐,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분간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라며 "대법원은 2008년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를, 2021년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각각 공소기각 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개정안에 이미 담겨 있었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며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국민의힘이 왜곡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개념 구분을 강조했다. 그는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으로,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르다"며 "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법률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조항은 지난 6월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미 담겨 있던 내용으로,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며 "법안 심사 소위 전 과정이 공개되는데도 기습 추가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법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선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짓 선동"이라며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다시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