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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인 줄 알았는데”…서울시, 변종 불법사채 전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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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7. 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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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국, 3개 수사반 편성
'해치' 활용한 숏폼 영상 제작·배포
상품권 사채 흐름도
상품권 사채 흐름도/서울시
상품권 매매로 위장한 변종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오는 9월까지 집중 수사반을 가동하고 단속에 나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현장 수사를 병행해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민사국이 운영하는 대포킬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즉시 차단한다. 대포킬러시스템은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민사국은 청년·저신용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민사국 경제수사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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