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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지역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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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8. 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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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가

병원에서 진찰이나 검사, 수술을 받으면 진료비가 나오죠.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수가'라고 합니다. 환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수가'는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거나 환자가 적어 운영이 힘든 지역의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병원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종별가산'과는 다릅니다. 종별가산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수가는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의료 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의 모든 의료기관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닌, 수술·응급·분만·중증소아 진료와 인구감소지역의 진찰·입원처럼 지역에서 유지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선별해 추가 보상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역에도 수도권과 같은 수가를 적용받다 보니 환자가 적고 의료인력 확보도 어려워 응급실이나 수술실, 분만실 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우대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수가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과 인천 서북권·중부권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역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하면 기본 수가의 1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으로 시행하면 10%를 더 보상합니다. 기본 수가가 100만원인 수술을 예로 들면 지역가산 10만원과 야간·휴일 응급가산 10만원이 붙어 총 120만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밖에 분만과 소아 중환자 진료에도 별도의 지역가산이 적용되며,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에서는 진찰료와 입원료에도 5%의 지역가산을 적용합니다.

결국 지역수가는 지역 의료기관이 필수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가 인상이 실제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공백 해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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