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방부 ‘실탄 미장착·美무인기 오인’ 1군단장 직무배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04010000747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8. 03. 17: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합참 "美무인기 논란, 소통오류 영향"
한미 공역통제 협조체계 보완 예정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1군단
국방부가 '최전방 실탄 미장착'과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했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했다"며 "직무배제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군단에서 잇따라 불거진 경계작전 지침 변경과 한미 간 무인기 비행정보 공유 누락 논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와 최전방소초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달 30일에는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의 비행계획이 상급부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우리 군이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발표하고, 무인기 소동은 한미 실무자 간 소통 오류와 우리 군의 보고체계 미작동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미측은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임무 추가 사실을 통보했다.

우리 측 실무자는 큰 제한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를 상급자나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실무자가 해당 업무를 관행적인 사안으로 인식해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비행승인 절차와 관련한 공문 사진도 함께 전달했으며, 해당 공문에는 일정 고도 이상의 비행계획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 측 실무자는 군단급 승인 사안으로 판단해 별도의 보고나 전파를 하지 않았다.

다만 미측도 규정에 따른 공식 승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고도 이상과 이하의 비행은 각각 공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행 하루 전 문자 통보가 아니라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참은 우리 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가 관행적으로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측 역시 공식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