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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수사로 덜미 잡힌 ‘지역 토착 콜뛰기’ 일당…2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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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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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운전자 검증·차량 관리 부실로 승객 안전 위협"
檢, AI 활용 분석 프로그램 개발해 업주 특정
대법원5
법원./박성일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워 돈을 버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년간 지역에 뿌리내린 토착 범죄를 단죄한 사건으로, 법원은 콜뛰기 영업의 안전 문제를 질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정영호·박신영·김행순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9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하거나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보상에 공백을 초래한다"며 "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증이나 차량 안전관리가 부실해 교통사고나 승객의 안전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약 6년 또는 4년간 영업을 수행했고 콜번호 착신횟수가 약 11만9000여회와 8만8000회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에 사용한 렌트카 업체를 폐업하거나 콜택시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씨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특정 렌트카 상호와 전화번호를 사용해 이용객들이 전화를 하면 무전기나 카카오톡으로 운전기사들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월 40여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본인 명의의 승용차에 승객을 태워 운송해 주고 요금을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 한우현 검사(33·변호사시험 11회)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로 수년간 이어져 온 불법 콜택시 조직의 운영 실체가 드러난 사례다. 한 검사는 신고 자료와 통신기록을 맞춰보며 승객이 지역번호로 전화를 걸면 특정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된 뒤 콜을 배정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배후 업주가 사실상 콜센터 역할을 한 휴대전화를 통해 조직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한 검사는 통신영장으로 확보한 수십만 건의 자료를 분석하려 AI를 활용한 '통신내역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업주들을 특정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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