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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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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8. 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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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백 우려에도 거부권 대신 제도 보완 선택
공소청 전환 맞춰 10월 시행…선관위 특검법도 의결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2392>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력 약화와 경찰 비대화 우려 속에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25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중심으로 역할이 조정된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국익 위배 등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경찰 비대화 우려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반의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의결됐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 및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1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규정한 시행령도 의결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된 셈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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