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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 전국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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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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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월 한 달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운영
통행 방해·충돌 위험 설치 기준 위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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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 사례/행안부
정부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신고를 받아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화강암 등 단단한 석재로 제작됐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실제로 2012년 경기 안산에서 시각장애인이 높이 50㎝의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목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5주 부상을 입었고, 2024년 12월 전북 전주시, 2025년 8월 전남 광양시에서도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 높이가 낮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볼라드, 보행로 중앙이나 지나치게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볼라드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량 진입 차단 기능을 이탈하거나 기울어지는 등 훼손된 볼라드를 교체하고 차량 진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곳에는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부적합 볼라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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