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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인천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둔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이나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때 발생되는 사용료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는 더 많은 기업이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을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기존 3곳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학교를 추가해 총 5곳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분석 및 시험·평가 장비도 기존 306개에서 740개로 대폭 확대된다.
기업들의 참여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누적 장비 사용료 최소 기준을 기존 8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으며, 기업당 신청 횟수도 연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렸다. 또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행정 서류를 간소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되는 수정공고를 통해 기관별 활용 가능 장비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심순옥 시 산업창업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체 연구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 대학과 전문 연구기관의 우수 장비를 한층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을 준비하는 인천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