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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 이미 퇴거했는데…‘임시 거처’ 6152만원 공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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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26. 08.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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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군수 입주 뒤 보수·전기·CCTV 3건 계약
4702만원 보수공사 중지·전기와 CCTV도 미준공
군 "한옥시설, 관사 아니고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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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신안군수가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한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공공 한옥시설 전경./정채웅 기자
전남광주 신안군이 김태성 군수의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된 군 소유 한옥에 6000만원이 넘는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군수는 이미 해당 시설에서 퇴거했지만 보수·전기·폐쇄회로(CC)TV 설치 등 3건의 공사는 현재까지 준공 및 지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안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정보공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한옥시설을 대상으로 직원관사 보수공사 4702만원,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 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950만원 등 모두 6152만원 규모의 공사 3건을 지난 달 7일 계약했다.

3건 모두 계약 다음 날인 7월 8일 착공했다. 4702만원 규모의 보수공사는 7월 28일, 전기시설과 CCTV 설치공사는 8월 1일이 당초 준공예정일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3건 모두 준공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가장 규모가 큰 4702만원 보수공사는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설계 내역과 금액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 전기시설과 CCTV 공사는 현장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준공과 공사비 지출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보수공사는 설계 내역과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일시 중지된 상태"라며 "아직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사진도 등록되지 않았으며, 설계변경과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준공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시설과 CCTV 공사 역시 예산 내역을 변경해 지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최종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사 시점과 김 군수의 실제 거주 시점도 맞물린다.

김 군수는 지난 달 1일 취임 이후 해당 시설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안군 회계과 관계자는 자신이 부임한 7월 6일 당시 김 군수가 이미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김 군수가 이미 거주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달 7일 6152만원 규모의 공사 3건이 계약됐고, 다음 날부터 공사가 시작된 셈이다. 김 군수는 현재 해당 시설에서 퇴거했다.

해당 시설은 신안군이 2022년 3월 7일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취득한 한옥시설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휴양공간 제공과 투자사업 활성화, 다목적 체류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안군은 김 군수의 해당 시설 사용에 대해 정식 관사로 전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군수는 신안군 내에 직접 거주하며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역 거주를 결정했지만 기존 임자면 자택에서 군청까지 이동하는 데 약 1시간 30분이 걸려 재난 대응과 긴급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군청 소재지인 압해읍에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임시 거주시설로 불가피하게 활용했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거주기간 별도의 시설 사용료는 내지 않고 전기·수도 등 사용하면서 발생한 공공요금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한옥시설은 군 소유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한 것은 아니며 거주기간 발생한 공공요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절감과 특권 논란 등을 이유로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온 흐름과도 대비된다. 행정안전부도 2022년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문제는 김 군수가 신안군 내에서 거주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신안군의 설명대로 압해읍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만 사용하는 '임시 거주시설'이었다면 이미 거주가 시작된 시설에 왜 6152만원 규모의 공사 3건을 한꺼번에 추진했는지가 핵심이다.

더욱이 김 군수가 이미 퇴거한 상황에서도 4702만원 규모의 보수공사는 중지된 채 설계와 금액을 다시 조정하고 있고, 현장 작업이 사실상 끝난 전기와 CCTV 공사 역시 준공과 지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임시 거주'였다는 해명만으로는 6152만원 규모의 공사를 추진한 이유까지 설명되지 않는다.

김 군수의 거주 필요성과 별개로 해당 시설에 왜 이 같은 규모의 공사가 필요했는지, 당초 공사 범위와 사업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에 대한 신안군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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