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피용 반복계약·기간제 차별 집중 점검…임금체불·근로시간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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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이다. 당시 반복계약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기간제 노동자 수당 미지급 등 모두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돼 시정됐다.
이번에는 감독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넓혔다. 대상은 공공기관 47곳, 지방공기업 37곳, 지방정부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과 공공부문 위탁·용역기관 50곳 등 모두 200곳이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우선 선정했다. 지난 2~3월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관도 포함됐다.
특히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과 364일 계약 등 반복적인 단기계약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지난 5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공무직·계약직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늘리고, 감독 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는 별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