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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하면 3주 내 보고…근로자 복지 공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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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8.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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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 탈퇴 사실 3주 내 행정청 보고 의무화
탈퇴 사업주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업장이 중도 탈퇴할 경우 해당 사실을 3주 안에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금 탈퇴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 복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해 복지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기금에서 배분받은 재산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내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사업장이 공동기금에서 탈퇴한 뒤 이 같은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행정기관이 적시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사내기금 설치 여부나 탈퇴 이후 근로복지 사업에 공백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특정 사업자가 공동기금법인을 중도 탈퇴하면 기금법인이 해당 사실을 3주 이내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탈퇴 사업주가 사내기금을 설치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8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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