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 특례 거쳐 2031년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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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전년보다 5.5% 늘어난 3조4028억원이다. 이 중 1조1430억원은 10개 법정배분 기관에 배분되고, 나머지 2조2598억원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하지만 20여 년간 고정된 배분 구조가 기관별 재정 여건이나 사업 성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10개 법정배분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을 없애고, 해당 재원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앞으로 이들 기관에는 고정된 비율로 재원이 돌아가는 대신 공익사업의 수요와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복권기금이 배분된다.
제도 전환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과도기 특례도 마련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바꾼다. 사업성과와 자금 여력 등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2031년부터는 8개 기금·기관의 법정배분 비율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업별 수요와 성과에 따른 재원 배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