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지방의회 의장 등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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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와 주요 정당 대표에게 지방의회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지방의회 32곳 가운데 최근 2년간(2024~2025년) 인권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서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들은 인권교육이 개인의 인식 개선뿐 아니라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권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했다.
인권위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확대된 만큼 인권교육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안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각 지방의회에는 교육훈련 계획에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교육 이수 실적과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당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당헌·당규 등에 지방의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후보자 공천과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과정에서 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기관이자 인권행정을 충실히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