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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대표 등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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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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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박성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박성일 기자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민중당) 전·현직 간부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민중당 한모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 대표 등은 2016년 11월 이적단체를 만든 뒤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한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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