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대응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추심대행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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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우리 수출기업의 안전한 해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해외채권 미회수 위험이 커졌고 무역 분쟁도 늘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중재원은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한 기업 가운데 해외채권 회수가 필요한 기업에 무보의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안내한다. 무보는 중재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추심대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양 기관은 무역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세미나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 협력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은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 역량과 중재원의 무역분쟁 해결 전문성을 결합해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거래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무역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