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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정신건강 ‘적신호’…2년마다 전 직원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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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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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업무·보직 조정부터 공상 신청·업무 복귀까지 지원
사회적 참사도 긴급심리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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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송의주 기자
경찰관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찰이 전 직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2년마다 전 직원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심리상담을 받는 체계를 구축해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 치료까지 연계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의 생명과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경찰관이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상담과 치료가 이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이 먼저 위험 징후를 살피고 예방부터 치료·회복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정신적 어려움 끝에 숨지는 경찰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202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었다. 지난해에도 25명이 숨졌고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16명이다. 최근 5년간 해당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명으로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8.6명의 약 2.1배에 달했다.

경찰은 우선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바꾼다. 인사 관리 목적의 검사를 보건·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사 주기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올해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찰관 6만7317명이 대상이다. 고위험군이나 주의군으로 확인되면 상담사가 직접 연락하고 필요하면 병원 진료까지 연결한다.

모든 경찰관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심리상담을 받는 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경찰서 2곳과 지역관서 3곳에서 전 직원 의무 상담을 시범 실시한다. 장기적으로 '1경찰관서 1상담사'를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60개 경찰관서에 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경찰관을 조직이 먼저 찾아 지원하는 '경찰생명지킴협의회'도 운영한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거나 업무 부담이 큰 직원, 장기 병가·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 등이 대상이다. 상담과 치료뿐 아니라 병가·휴직, 근무시간과 업무·보직 조정, 공상 신청과 업무 복귀까지 함께 검토한다. 올해 일부 관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강력사건과 재난 등 충격적인 현장을 경험한 경찰관에 대한 긴급심리지원도 강화한다. 동료의 사망이나 사회적 이슈, 재난·사회적 참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초기 개입부터 심리상담·평가, 후속지원까지 3단계로 관리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문턱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마음동행센터에서 먼저 상담해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 상담 없이 협력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아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인이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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