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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국내시장 경쟁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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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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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및 정보교환 금지 등 조치
본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업자 수 4→3개사 축소
"국내 LDPE·EVA 시장 내 과점 구조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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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대산 공장./롯데케미칼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산 1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해당 결합으로 국내시장 내 과점적 구조가 심화되는 만큼, 가격 인상·인하 제한과 정보교환 금지 등의 조치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과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부과됐다.

국내 석유화학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결합에는 롯데대산석화와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등 3개 회사가 참여했다. 결합을 통해 HD현대케미칼은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

그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HD현대케미칼을 공동으로 지배하게 된다. 또 대산 산단에 위치한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6일 해당 건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공정위는 관련 상품시장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점에 주목, 실질적인 경쟁 제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는 설명이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본 결합으로 국내 시장의 과점이 심화, 경쟁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가 용이해지고, 저수익 품목 생산 중단 및 가격 인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 3사가 약 50:25:25의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게 되며,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초과(LDPE 82%, EVA 95%)하게 된다. 또 국내 LDPE 및 EVA 시장 사업자들이 경쟁사의 생산능력, 국제가격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다 상품의 동질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 사업자 간 가격 등에 관한 협조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결합 후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저수익·저가 그레이드 생산·공급 중단으로 인한 가격 인상 등에 대한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결합 당시에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의 제품군에 대해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 상호 간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한 가격과 수량, 원가 등 경쟁민감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사업재편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적했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에 따라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나가는 한편,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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