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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원도심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낮춘다…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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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08. 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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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원구 14개 구역 대상…사업성 개선 위해 2%p 완화
임대주택 980가구 감소 전망…공공주택지구 추가공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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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대표적 원도심인 수정구 수진동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0%로 낮춘다.

성남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9월 중 변경된 비율을 고시할 방침이다. 조정된 기준은 각 재개발구역에서 앞으로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정의 배경에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약화가 자리잡고 있다. 시는 올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재개발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기존 265%에서 280%로 상향했다.

하지만 비행안전구역 등 일부 지역은 고도제한 탓에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용적률 완화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이 크게 오르면서 공사비 부담도 가중됐다. 이 때문에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된 상황이다.

시는 이런 지역별 여건과 임대주택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비율 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 계획에 따라 예정된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이 대상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12%에서 10%로 낮아질 경우 이들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기존 계획보다 980가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줄어드는 임대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방식은 향후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도 조정으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자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맞는 후속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조정은 원도심 재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관련 부서와 협력해 마련하고, 주민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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