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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주택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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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9. 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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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인천시
인천광역시가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지정했다.

인천시는 최근 개최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20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수구 선학동 및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43㎢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지역은 내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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