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류·현장평가 거쳐 대상지 선정…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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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급량은 1만2000호인데, 실제로는 50개 구역에서 6만6037호가 본안 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양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구역을 선정할지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는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총 43건, 50개 구역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전체 신청 물량은 6만6037호로, 지난 7월 사전 제안에 참여했던 구역들이 모두 본안 접수까지 이어진 덕에 신청 규모는 변함이 없었다.
시가 올해 지정할 수 있는 특별정비구역 물량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1만2000호다. 단순히 신청 물량만 비교해도 경쟁률은 약 5.5대 1로 상당히 높다.
올해 신청된 물량은 지난해 분당 선도지구 선정 때 들어온 5만8874호에 비해서도 7163호 더 많다.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의미다.
시는 사전 제안 접수 후에 관계기관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7월 31일에는 예정구역 제안자들에게 검토 의견을 전달했고, 제안자들은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보완해 본안을 제출했다.
시는 이달부터 본안 접수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1만2000호 규모의 특별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해 제안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선정 이후에도 행정 절차는 계속된다. 주민 공람과 공고,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까지 거친 뒤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차별로 지정할 수 있는 정비 물량이 한정돼 있어 선정에서 탈락한 구역은 사업이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없애거나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관심과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매년 제한된 정비예정물량을 둘러싼 경쟁이 반복되면서 주민 부담이나 매몰비용 발생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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