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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본안소송까지 진행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공공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제주도와 서울 청담동에 있는 부동산 2건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남욱 씨가 향후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재산 이전이 채권자인 공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에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 확보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앞서 진행한 가처분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청담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확보했다.
공사 자체 추산에 따르면 소송 대상 부동산의 시세는 제주 소재 부동산 약 2억9천만원, 청담동 부동산 약 96억2천만원이다.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이다. 이들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추산 약 1천억원 규모다.
공사가 책임재산 확보에 나선 배경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공공재산 손실 문제가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약 4천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남욱 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관련 형사 1심에서도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배임액을 약 1천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이 같은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남욱 씨가 최소 1천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함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이유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이뤄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공사는 기간 만료로 권리 확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김만배 씨 등 다른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재산 명의와 변동 상황 등을 살펴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소송이나 보전처분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성남시 역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공공의 몫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에게 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시민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