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나주시, 전 시민에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14일부터 신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03010001358

글자크기

닫기

나주 신동준 기자

승인 : 2026. 09. 03. 14: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1만7000여명 대상…선불카드·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11월30일까지 사용
나주시청
나주시청
전남광주 나주시가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민 1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으로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첫째 주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오는 21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용할 수 없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민생 지원책"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 지역경제 회복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