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0만원 세입보다 시민 편익 선택, 권고 넘어 실질적 제도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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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가운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87종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무료화는 "부산과 울산에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양산에서는 왜 유료로 발급해야 하느냐"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시민 의견을 접수한 양산시 옴부즈만은 부산·울산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징수과와 종합민원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무료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후 시민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무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관계 부서에 전달했다.
김남은 양산시 감사담당관실 청렴윤리팀장은 "부산과 울산에서 토지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는 시민 의견이 있었다"며 "옴부즈만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내용을 검토한 뒤 예산과 행정 여건이 허용된다면 양산에서도 무료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관계 부서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징수과와 종합민원과는 옴부즈만 의견을 받아들였다. 시는 제도와 재정 여건을 검토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무료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양산시가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로 거둔 세입은 2025년 기준 연간 약 3000만원에 달한다. 시가 매년 발생하던 수수료 수입을 포기하고 그만큼의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수료 감면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의견이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 부서의 수용과 조례 개정, 행정서비스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폐지되면서 시민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비용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 업무시간에 맞춰 민원 창구를 찾아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양산시 옴부즈만은 한상철 대표 옴부즈만을 비롯한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의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상철 대표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제도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권익 증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