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피신부터 자립까지…자립지원금·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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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과 보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에 따르면 명절 직후에 가족 간 갈등으로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1366센터 일평균 상담 건수는 평소 832건에서 추석 연휴 직후 1251건으로 늘어 약 50.4% 증가했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1366에 전화하면 전국 121개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급하게 피신해야 하거나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거·법률·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도 있다. 입소한 피해자와 동반 아동에게는 숙식과 함께 수사 동행, 법률 상담·소송 지원, 취업 알선·직업훈련, 치료 회복 프로그램, 동반 아동 비밀 전학 등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다가 퇴소한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원, 동반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지급된다.
독립 주거가 필요한 경우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6년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한편 성평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행정·민원 서류 익명 처리,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등 지방정부와 피해자 지원기관,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을 통해 적극 안내한다.
원민경 성평등장관은 "지방정부와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긴급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