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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시도청에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144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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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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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 공소청별 외근 협력관 배치…수사팀·검사 협의 지원
경찰서장은 매일, 시도청장은 매월 검사 요구사건 처리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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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경찰관의 사건 축소·은폐 등 직무상 비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들어선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전국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경찰 단계에서 보완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결과 통보까지 관리한다. 전국 시·도청에 모두 144명을 배치해 사건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할 예정이다.

권역이나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검사 요구사건의 처리 상황을 살피고, 수사 방향과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지원 업무도 맡는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는 외근 협력관을 두고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아 수사를 지휘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요구 사건이 누락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하반기 인사 때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설치해 경찰관의 뇌물이나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와 사건 축소·은폐 등 수사 비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확인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경찰 자체 종결사건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은 불입건 사건과 관리미제 사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송치사건의 법리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인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배치 규모와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를 추진하고,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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