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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체계 손본다…부과기준율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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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6. 09.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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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규모·피해 반영…위반행위 비례 부과 추진
중대 위반은 엄격 제재…예방·피해회복 노력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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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단계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3%를 법정상한으로 두고 위반 정도에 따라 50·75·100%의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출된 신용정보의 성격과 정보주체 수, 실제 피해 등을 반영해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뿐만 아니라 부당 제공·이용, 가명정보 부정 처리 등으로 넓혔다. 과징금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였다.

문제는 실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신용정보법에 특화된 별도 기준이 없어 금융업권 전반에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은 위반 동기와 방법, 시장 영향, 위반 기간·횟수 등을 토대로 중대성을 평가하는데, 이 같은 기준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의 유형이나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특히 과징금 기준금액이 전체 매출액인 상황에서 부과기준율이 '경미 50%, 중대 75%, 매우 중대 100%' 등 3단계로만 나뉘어 있다는 점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신용공여액이나 보험료 등을 기준금액으로 삼지만, 신용정보법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계없는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위반 정도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은 상대적으로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정도가 약한 경우 1~30%, GDPR은 낮은 수준의 침해에 0~10% 수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지난해 별도 과징금 기준을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1~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과기준율도 현행 3단계보다 세분화해 위반 수준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엄격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소비자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는 경우 이를 가중·감경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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