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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순창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상품권을 충전한 뒤 사용하면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상품권 충전 시 할인 혜택이 즉시 적용된다.
순창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충전할 경우 이용자 계좌에서는 12% 할인된 8만8000원만 출금되고, 실제 상품권은 10만 원이 충전된다.
이번 전환은 기존 캐시백 적립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이 할인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군은 할인 방식 전환에 따른 캐시백 혜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충전금의 사용과 환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캐시백 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 이전에 충전한 상품권을 이후에 사용하더라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은 이용자들이 캐시백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충전금을 오는 31일까지 사용하거나 환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이용자들의 원활한 환불을 돕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환불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충전 시점의 상품권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에는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는 지역상품권 '착(chak)' 앱 홈 화면에서 '환불받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할인 방식 전환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다음 달 1일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순창사랑상품권 관련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선할인 방식 전환이 군민들의 상품권 이용 편의와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충전금을 보유한 군민들께서는 캐시백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사용하거나 환불해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순창사랑상품권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