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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위협·폭력 예방체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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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문제를 제기한 지식재산권은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며 "특허법인이 해당 권리를 취득하거나 침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해외 디자인 등록 과정에서 종이 형태의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외 디자인 등록은 국가마다 등록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만 별도의 종이 등록증 없이 전자문서로 등록 사실을 통지하는 국가도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역시 2020년 3월부터 헤이그 국제디자인제도와 관련한 각종 통지를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해당 특허법인이 A씨에게 국가별 디자인 등록제도와 등록 여부, 종이 등록증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로는 특허법인이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했거나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 두 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허법인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고 해당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리사와 특허사무소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어떠한 이유로든 불만을 방화와 폭력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반복적인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변리사와 사무소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