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후 체포 이틀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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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모두 19명이 다쳤다. 피해자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불이 난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두 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으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관련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특허법인에서 제공할 수 없는 종이 형태의 특허등록증을 요구하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