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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연쇄방화’ 70대에 살인미수 혐의 추가 가닥…이번 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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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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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전 특정 직원 소재 물어…인화물질 살포 CCTV 확보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정신병력 확인…30일까지 송치 결정
영장심사 출석하는 역삼 방화 피의자<YONHAP NO-6755>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과거 자신이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했던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고 근무 여부를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씨가 특정인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도 방화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길이 번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조사와 현장 증거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체포 직후 1차 조사에서는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는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자신 역시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씨의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병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기록 확보 영장도 집행하고 의료기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뒤 낮 12시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중상자 5명과 경상자 14명 등 모두 19명이 다쳤다.

이씨는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을 앞둔 지난 16일에는 플라스틱 말통과 라이터, 인화물질 등을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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